[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올해 3월 피해자 A(48·중소기업 운영)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했다. 전화 상담원은 A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A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사기범)은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모든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A에게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A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면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이체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A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총 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24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해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 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고’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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