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3년 전 발생한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와 관련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신생아 사망사고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진단서를 허위발급을 주도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그러나 분당차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 표기했다. 경찰은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두개골 골절에 따른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차병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면서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