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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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세청이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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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신종업종과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와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하고 과학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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