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1년 늘어 7년…유사성행위도 유죄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1년 늘어 7년…유사성행위도 유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0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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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윤택
이윤택. ©뉴스1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성행위 사건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던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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