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서 무죄…163일만에 석방
‘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서 무죄…163일만에 석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0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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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16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 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봤다.
 

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뉴스1
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뉴스1

이어 “하지만 김씨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남편을 설득한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 남편이 둘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김 씨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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