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16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 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김씨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남편을 설득한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 남편이 둘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김 씨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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