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7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에너지의 이용 · 생산 · 전환 · 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에 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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