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적발 · 사고’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적발 · 사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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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가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 ©뉴스1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 ©뉴스1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충북 보은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됐으며,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을 자는 일까지 벌어졌다.

거창군청 공무원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입건되었다.

전남 해남에서 한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다 마주오던 차량 3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는 지난해 12월 만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후 150m가량 도주했다.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구속된 첫 연예인으로 기록됐다.

음주운전 적발에 선출직 의원, 경찰관 공무원 인기연예인 일반인 등 직업과 나이에 구분이 없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많이 줄었다, 그래도 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다. 음주 운전은 곧 인생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을 묶은 윤창호법 중 특가법만 시행되고 있다. 오는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면허 정지 기준도 0.05%에서 0.03%으로, '삼진아웃' 제도도 '투아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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