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 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덧 붙였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