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윤창호 법’ 보완하는 ‘음주운전’ 가중 처벌 개정안 발의..
표창원 의원, ‘윤창호 법’ 보완하는 ‘음주운전’ 가중 처벌 개정안 발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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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윤창호 법’ 발의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를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창원 의원(news1.)
표창원 의원(news1.)

표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돼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 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표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 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 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펼치지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면서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는 ‘주취감형제도’가 있으며 최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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