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교총이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통해 도입을 결정하기로 한 ‘학교 자체 종결제’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8일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계획’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 도입 방안을 방안한 데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초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함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을 교원에게 전개해왔다.
이에 교총은 “교육현장에서는 생활지도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처리로 교육 본연의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학교 자체 종결제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향후 학교생활 및 대입 진학 등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해학생 선도라는 교육적인 목적에 비춰 가혹한 조치”라면서 ‘학생부 미기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부 미기재’는 경미한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총은 “다만 당초 취지와 달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부여해 학교폭력이 더 조장될 수 있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조치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은 감소추세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로 변화하면서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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