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난해 7월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 합계는 무려 1만 52시간에 달해 1인당 평균 48.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6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9,806시간으로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올해 9월 기준 초과근무 시간 합계는 8,451시간, 1인당 평균 41시간이다.
특히 청와대 5급 이하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45시간으로 산정해 1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할 경우 연간 2,62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 대비 568시간 많아 27.7% 높은 수치로 OECD 평균 1,707시간보다 913시간, 53.5% 높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연가사용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 말 기준 연가사용률은 45% 수준으로 연가사용현황에서도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얼마 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행안부 공무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근무하는 업무가 일상적이라면 구조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4급 이하 직원들의 숫자를 충원해 업무 분담을 통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업무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형편이며 주 52시간 정책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