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여야 ”사과하고 배상하라” 한목소리..
‘日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여야 ”사과하고 배상하라” 한목소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3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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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여야 정치권이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은 과거 일제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news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news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신일철주금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은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징용 노동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 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 시켜주는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재판이 13년 8개월 씩이나 길어지면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이춘식씨 혼자 남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 하라”며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으로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소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강경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일본은 더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티지 말고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통해 일본은 일제강점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전했다.

한편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춘식 할아버지 등 네 분이 2005년 한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오늘 승소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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