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지난 6월 거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거래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해 확정한 후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이 비교견적서는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3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30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제재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이에 특정거래업체가 폐업해 실체가 없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가스공사는 사건 자체를 무마하기 급급한 사실이 나타났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지난 6월 한 지역본부가 소모성 자제 구입을 위해 A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해 확정한 후 A업체에게 다른 2개 업체의 비교 견적을 제출하게 했다는 사실과 A업체가 이미 폐업한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해 179건의 비교견적서를 가스공사 측에 제출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감사실은 △A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A업체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은 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각각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내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법무팀은 법률자문을 통해 “공사가 A업체에 사문서 위조행위를 교사한 것으로서 판단되면 공사의 불법부당한 계약업무 형태에 대한 비난이 부각될 수 있어 공사의 이미지 손상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공사직원 및 A업체에 대한 수사 및 처분방법에 대한 답변으로 “A업체를 고발할 경우 업체의 사문서 위조와 공사의 계약실태를 동시에 조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 또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스공사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주의 및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의 계약담당자들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계약행태를 벌일 리가 있겠느냐”며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가스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공기업 전반에 만연한 생활적폐 중의 일부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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