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부정당제재 받은 업체들, 가처분 걸어놓고 버젓이 입찰 참가”
윤후덕 의원 “부정당제재 받은 업체들, 가처분 걸어놓고 버젓이 입찰 참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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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처분을 받고도 지난 6년 간 10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담함 등 부당행위 적발 된 업체는 부정당제재를 받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만 업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자격 제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재 없이 입찰 참가가 가능해진다.

윤후덕 의원(news1.)
윤후덕 의원(news1.)

윤후덕 의원이 10일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2013년~2018년 8월) 담함 등의 사유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가처분 인용된 사례는 총 428건이다.

부정당업자제재 사유는 △계약불이행 △담합 △뇌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국가의 손해를 끼친 자 △부실·조잡 및 부정하게 시공해 납품한 자 △계약이행 능력서류 미제출자 등이다.

또한 최근 6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중 총 474개 업체의 계약 및 납품실적은 2013년 2조 2,926억 원에서 2014년 2조 3,834억 원, 2015년 2조 3,649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 1조 2,191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1조 6,004억 원으로 다시 증가해 올해 8월 까지 1조 50억 원 총 10조 8,655억 원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인해 조달청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18개의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중 계약 및 납품 실적은 총 1조 5,642억 원이었다.

윤 의원은 “기업들이 담합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아 부정당업자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6년 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본안소송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는 2013년도에 54건 중 48건으로 88.8%, 2014년 63건 중 51건 인 80.9%, 2015년 70건 중 61건 인 87.1%였으며 2016년도 106건 중 84건 80.7%, 2017년 101건 중 79건 인 78.2%, 올해 9월 30건 중 25건 인 83.3%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최근 6년 간 가처분 신청 이용돼 본안소송에서 기각된 경우는 평균 82.5%에 달한다”면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18개의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기간 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활용해 정부계약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법부의 효력정지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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