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90%가 안전불감증 때문에...하지만 관련 예산은 이월·불용
해양사고 90%가 안전불감증 때문에...하지만 관련 예산은 이월·불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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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적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과 ‘해양 안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경이 전복된 어선을 구조하고 있다(news1.)
해경이 전복된 어선을 구조하고 있다(news1.)

오영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까지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및 2014년~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안전 저해인 부유물 감김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선박용도 별 해양사고와 인적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 큰 폭 상승했다.

또한 2014년에서 2015년 비어선과 어선의 해양사고는 각각 38.2%와 57.5%로 최근 4년 간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적과실로 해당되는 해양사고는 2015년 같은 해 58%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는 종사자의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매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별 세부 결산 내역을 보면 어선·비어선의 해양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인적과실 예방 사업’의 예산은 이월·불용됐거나 불용이 예상되며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오히려 2억이 감소했다.

오 의원은 “해양 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97.5%로 높은건 인정한다”면서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이라는 결과에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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