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가보훈처가 지난 8월 15일 남의 공적을 가로채 3대에 걸쳐 독립운동자 행세를 해온 4인의 서훈을 20년 만에 취소했다.
독립운동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 훈장을 받고 그 후손들은 유족 연금과 취업 가산점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최근 10년 간 4차례에 걸쳐 총 40명의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운동 이후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20명을 지정함에 따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19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중복 서훈자 15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올해 2월에는 동아일보 초대 사장이었던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특히 김성수는 2011년 서훈 취소 대상 20명에 포함됐으나 법원 판결이 2017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올해가 돼서야 서훈 취소가 이뤄졌다.
고용진 의원은 “오랜 기간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과거 보훈처의 부실했던 서훈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들은 모두 서훈의 영예뿐 아니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자격으로 보훈처로부터 훈장을 받고 오랜 기간 보훈 급여를 수령해온 가짜 독립유공자”라고 설명하면서 “서훈 취소자에게 그동안 국민혈세로 지급된 보훈 급여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에 4명의 서훈이 취소 됐을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난 정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 심사 당시 심사위원 중 친일 경력자들이 있었거나 조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포상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면서 “돈거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바뀌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