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입은 가맹점주, 본부에 손해 배상 책임 요구 가능해진다
‘오너리스크’ 입은 가맹점주, 본부에 손해 배상 책임 요구 가능해진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9.2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오너리스크, 즉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 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점주들은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은 빚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2016년 4월 9일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과문을 읽고 있다(news1.)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은 빚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2016년 4월 9일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과문을 읽고 있다(news1.)

2016년 4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는 미스터피자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또 가맹점이 1천 개가 넘는 치킨업체인 호식이두마리치킨 역시 지난해 6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시행 되면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보다 확실해지므로 가맹본부측에게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 돼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맹거래법과 함께 ‘대규모유통업계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통과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 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