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은 연 1.2%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4세 이하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에 재직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어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1억 원 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출기간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추가로 6년 이용하는 것으로 총 10년 간 이용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자가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페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 금리 2.3%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2회차 연장, 즉 대출 기간 4년 이후 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인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한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대출 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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