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과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mm 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와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 등 저상버스 내부 장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과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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