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질병·실직 등 취약 차주(借主) 위한 상환 유예 실시
저축은행, 질병·실직 등 취약 차주(借主) 위한 상환 유예 실시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13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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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저축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자칫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수 있다.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借主)는 갑자기 아프거나 직장을 잃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다.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대출상환이 연체되면 개인신용등급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다음에 돈을 꿀 때 더욱 힘들어지고 이자도 더 얹혀 줘야 된다.

이 같은 취약한 차주들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이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실직·질병 등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생길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출 상환 유예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서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차주가 해당된다.

이들 취약 차주는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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