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포르쉐·혼다 6846대 엔진·컨트롤 암 등 결함으로 리콜
FCA·포르쉐·혼다 6846대 엔진·컨트롤 암 등 결함으로 리콜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7.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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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FCA·포르쉐·혼다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한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했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고,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FCA·포르쉐·혼다 6846대 엔진·컨트롤 암 등 결함으로 리콜
FCA·포르쉐·혼다 6846대 엔진·컨트롤 암 등 결함으로 리콜

지프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자동차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팔의 역할을 하는 부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에 연결된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이탈되면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혼다코리아의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었다.

해당차량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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