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보이스피싱 수법은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선의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한 다수의 제보가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보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전화해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기범은 자신들을 믿게 하기 위해 그럴싸한 포장용으로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https://43.240.13.14, 현재는 차단) 접속을 유도했다. 이어 사기범은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토록 유인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확인됐다. 계좌양도 혐의나 개인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등의 사건개요가 적힌 위조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화면에 나왔다.
위조된 공문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아닌 ‘김수남’ 전 검찰총장 직인이 날인됐으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웠다. 사기범은 접속자가 사이트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를 대비해 '나의 사건조회' 외의 메뉴를 클릭할 때는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와 연결되도록 가짜 사이트를 치밀하게 꾸몄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제보를 접하고, 해당 사이트를 KISA에 통보했다.
이에 KISA는 가짜임을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차단했다. 하지만 사기범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일부 기능(‘나의 사건조회’)까지 정교하게 복제되어 일반인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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