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전세자금대출` 개시…최대 4500만원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전세자금대출` 개시…최대 4500만원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6.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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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나선다.

사진=국민은행
사진=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은행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가운데 사회적배려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뗄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다.

돈이 생겨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때 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부담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대출금리 수준도 낮다. 28일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다. 거래실적이 좋으면 깎아준다.

증빙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다.

이들 서류는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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