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첫 발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 해왔다.
드론산업은 소재·부품,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이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드론산업에 관한 논의는 10년 전에 이뤄졌어야 했는데, 당시 민간 역량은 충분했으나 정책의 실패로 한국의 드론산업이 뒤쳐졌다”면서 “드론산업의 실패의 핵심 요인인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할 것”이라고 드론산업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동향을 비롯해 △공공선도형 시장창출 △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했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육성 목표는 2026년 까지 국내시장을 4.4조원 규모로 육성, 사업용 드론 5.3만대 상용화, 기술경쟁력 세계5위 진입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정희 엑스드론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제언을 발표했다.
진 대표는 “글로벌 드론 스타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기금의 드론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강창봉 항공기술원 무인항공연구실장은 “향후 다수 드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관리지원센터 등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축 및 운영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전담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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