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8월24일까지 불법촬영물 공급자와 소비자(아동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과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이 동원된다.
불법촬영물은 주요 공급망과 재유포 사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아동음란물은 공급자·소비자 전방위 집중 단속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음란사이트 등 주요 공급망과 재유포하는 사범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물론 판매·배포·소지자에 대해 전방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사건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도 유의한다.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 확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 재유포를 방지할 예정이다.
여성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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