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기업재단의 더 활발한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과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126개 기업 재단의 총 지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이중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이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1년 지출액 3조6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4조7000억원은 건물 임차료와 공연장 운영비, 미술 전시비, 약재비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이다.
전년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에서 2016년 2.2%로 소폭 증가했다. 수입액도 2015년 2.9%에서 2016년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015년과 2016년 모두 2.8%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업재단의 지출과 수입 모두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재단이 참여하는 분야를 분석해보면, 2016년 기준 기업재단은 장학사업(46.0%), 학교경영 및 교육(22.2%) 등 미래세대 투자(68.2%)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는 28.6%,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에는 25.4%다.
2016년 기준 기업 재단 수입의 대부분은 병원 운영 수입, 대학 등록금, 공연장 수익 등 자체 사업수익이 5조4000억원으로 전체 수입 6조9000억원의 78.2%를 차지했다. 자체 사업수익 다음으로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열사 기부금 4955억(7.1%)이다.
배당금 수입은 1631억원으로 전체의 2.4%, 대중모금은 655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 자체 수익의 대부분도 병원 운영수입, 학교 등록금으로 편중돼 있어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공익활동이 크게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해외 국가보다 강한 규제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이나 호주 등은 재단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 한도가 존재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계열사 주식 총수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가 기부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에서 미국, 캐나다 수준인 20%로 확대해야 하고, 자산의 주식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 5% 추가 부과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 재단의 기본재산을 좀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정부는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정체된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