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제기한 성폭력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또 직원 A씨도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일부 고소 취지와 부합하기도 했지만, 공소제기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를 비롯해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인에게서 공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컴퓨터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안 전 지사뿐 아니라 지인 B씨의 회사 직원들도 해당 오피스텔을 이용했다”며 “5회 정도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실료를 계산하면 안 전 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이 추산한 안 전 지사의 오피스텔 이용 대실료는 약 25만~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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