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서울시가 5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관련한 실현 방안이다.
이번 협약으로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보다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는 기존보다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이차보전은 최대6년)까지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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