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강원랜드는 6일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취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와 그 이후 이뤄진 산업부와의 합동조사 결과 부정 청탁과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채용 전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걍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의무를 무력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응시자들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내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부정합격자들이 부정청탁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용일 이전 부정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인 인재개발위원회를 열고 부정합격자 226명 중 198명에 대해 채용취소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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