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다시 놓인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대변기칸 휴지통 없애기와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과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놓인다. 아울러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된 설치기준을 개정,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