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3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2017년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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