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위험의 외주화로 대별되는 우리 노동현실은 우리 사회 건전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고, 단순히 노동법 상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건전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이 주최 한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현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1981년 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방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은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을 해소할 다각적인 대책을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28년만의 전부 개정 분석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균열일터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두 가지 이유로 가중 시키는데, 원청회사가 비용절감이나 인력구조의 유연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업무의 외주화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점과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간에는 도급계약관계라는 계약이 존재 해 원청 측은 산업재해 위험을 소속 내 근로자로부터 배제하는 이익을 얻지만 소속 외 근로자의 위험이 훨씬 고도화 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선 방향에 대해 “비용절감만을 지향하는 외주화는 자체돼야 하며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시키거나 전문역량을 갖춘 수급업체에게만 맡기도록 해 산업안전에 관한 한 도급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비용가중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근로계약 상 사용자나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야 하며, 하나의 생산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에 상관없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프랜차이즈나 배달종사자, 감정근로자에 대한 대응은 변화된 고용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규정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5인의 공동대표(김성태 의원, 장석춘 의원, 홍영표 의원, 김성식 의원, 심상정 의원)와 50여 명의 국회의원 및 기관 회원 등으로 구성 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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