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안희정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검찰 출석한 안희정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1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1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출석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지사는 “하지만 본인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아니었다고 한다”며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news1)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news1)

이어 “저는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씨(33)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이나 강압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충남도청 집무실·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컴퓨터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