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입점업체 매니저 죽음 내몬 '365일 강제영업'은 유통재벌 탐욕 때문”
"스타필드 입점업체 매니저 죽음 내몬 '365일 강제영업'은 유통재벌 탐욕 때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07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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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근로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지난 2월 20일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점의 입점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과도한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타필드 고양점(news1)
스타필드 고양점(news1)

업체 동료들에 따르면 사망한 매니저가 ‘하루라도 쉬고 싶다’며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의무휴업 제도(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가 시행중이지만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 또는 면세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시행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통업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연중무휴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7일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제도가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의무휴업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결코 위배되지 않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더 많은 대규모점포에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서비스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상인단체·가맹점주단체·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8일 오후 2시에 앞서 오후 12시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에서 △ 의무휴업 제도의 합헌 결정을 요구하고 △ 위헌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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