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하면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액수(0~6,366,800원)가 달라진다. 그러나 산재 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와 사망 사고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올해 하반기에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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