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30일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상당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에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내역, 범죄경력,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업무가 이미 충분히 전산화된 점을 감안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재산·병역·세금납부내역·전과 등에 대한 서류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서 직접 전산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성수, 신용현, 심기준, 오세정, 이동섭, 이태규, 조경태, 하태경,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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