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학원·교습소의 등록을 말소·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25일 학원·교습소에서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즉각 해당 학원·교습소의 등록을 말소·폐지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원, 교습소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한 경우만을 등록말소·폐지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로 서울, 경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 확인 학원 등에 대해 강화된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학원·교습소의 등록 말소·폐지 강제요건에 ‘부정 등록’ 이외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를 추가해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 의원은 “아동학대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해태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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