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가맹사업 진흥업무의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맹사업 진흥업무는 그동안 현행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왔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면서 업무 이관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혀왔다.
실제로 가맹사업 진흥업무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해왔으며 2012년 기획재정부에 의해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 중복이 지적되어 산업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2016년부터는 그 예산이 아예 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실질적으로 가맹사업 진흥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정작 가맹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혹은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업이 아니라 임의사업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트렌드 파악을 요구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맹사업 실태조사 결과 또한 정보제공시스템의 부재로 실제 창업희망자와 산업관계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더구나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에 관한 조사 문항을 가맹점주는 배제하고 가맹본부 측에만 기입한 조사실태가 지적되는 등 편향성이 드러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며 그 평가 결과를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조 의원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산업”이라며 “본질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업무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집행 또한 중기청 시절부터 중소벤처부가 주도해온 만큼,법적 주무부처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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