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1.0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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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8일부터 2월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8일부터 2월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news1)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8일부터 2월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news1)

구체적으로 고추류·마늘·양파·생강·참깨·콩류·곶감·과일·버섯·고사리·명태(북어채)·조기(굴비)·조개류·새우·게·민어·장어·낙지·참치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식품류(주류·건강기능식품 포함)·식품 흡수·흡착 유해물질(살충제·살균제·항생제, 비료·목탄 등)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콜센터 125로 제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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