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5만여명
文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5만여명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2.2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29일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제외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용산 사건과 관련,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복권 조치됐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재판 중인 강정마을 관련자들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