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사고대응 미흡…현장 인력도 부족
지하철역 사고대응 미흡…현장 인력도 부족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7.1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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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전국 지하철 역사 사고 현장 조치 행동지침이 미흡하고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이 같이 작성·비치돼 있어 사고 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로 돼 있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현장조치지침’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아 활용성이 미흡했다.

지하철. (news1)
지하철. (news1)

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와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역장·역무원 등이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재난대응 지침 등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하철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대피 훈련도 미흡했다.

행안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고 현장조치 지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관사·관제사·역무원 등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하철 운영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용객이 많은 7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역과 3호선 을지로3가역의 제연설비 실태 표본점검 결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45곳 중 35곳 미작동), 을지로3가역(6곳 중 3곳 미작동) 2곳 모두 작동불량으로 유독가스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문제가 발견된 제연설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즉시 보수해 정상 작동시켰으나 다른 지하철역사에도 안전점검 소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하도록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은 비상상황 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유형에 따라 유사·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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