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조세법 개정안 심사 4대 원칙 제시
이언주 의원,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조세법 개정안 심사 4대 원칙 제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04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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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ㆍ중고차 의제매입공제 공제율,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등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활동을 통해서 직접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과 주요 내용을 반영시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조세 조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보육·교육일자리 등 미래위한 투자성 예산, 조세감면 혜택 확대 △불필요한 공공부문 재정낭비 방지
라는 4가지 심사원칙으로 해 정부의 세출이 증대된 상황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동의하나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중부담·중복지에 맞는 보편적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심사했다.

국세기본법(대안)으로서 △조세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현행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 23개로 확대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 배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10일→15일로 연장하였고, 부가가치세법(대안)으로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개인 음식사업자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공제율을 8/108→ 9/109로 상향 조정하고, 2년간(2018~2019)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법률로 상향했다.

<조세특례제한법(대안)>으로 R&D세액공제율을 신성장은 중소기업 30%→40%로,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일반R&D 당기분은 대기업 1~3%→0~2%로 1%p 인하, 일반R&D 증가분도 대기업 30%→25%로 각각 하향 조정 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기간을 2017.6.30.→ 2018.12.31까지 1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의원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월세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10%→12%로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이 의원이 작년부터 주장해왔던 중고차 마진과세도입은 우선 의제매입공제율을 9/109→ 10/110으로 확대해 2018년 1년간 적용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2019년 마진과세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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