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잇단 과로사 논란, 초과근로 17만 시간 축소‧누락...수당 12억원 체불"
"집배원 잇단 과로사 논란, 초과근로 17만 시간 축소‧누락...수당 12억원 체불"
  • 김미경 기자
  • 승인 2017.11.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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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형법상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명백한 현행법 위반
▲ 지난 9월 19일 광주 서구 서광주우체국 앞에 마련된 故 이길연 집배원 분향소.(news1).

[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업무 과로 등으로 인한 집배원들의 죽음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14명의 집배원이 과로사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으로부터 집배원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3년간 집배원의 초과근무실적을 임의로 축소해 12억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에서 총 4452명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12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시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청, 경북청이 그 뒤를 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이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3년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e-사랑’이라는 공무원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관리자가 사전에 신청된 초과근로를 승인하면 업무를 마친 집배원이 출퇴근 시간을 다시 등록하고 관리자가 다시 한 번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리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조작함으로써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축소된 초과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며 “과로사 불승인 집배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이러한 무료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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