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재계약 조건 부당거래 요구 의혹 조사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재계약 조건 부당거래 요구 의혹 조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9.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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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사진=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가 사업 재계약 조건으로 거액의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는 지난달 22일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2018년 기내식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해온 내용 등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독일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LSG는 기내식 제조업체로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5년마다 재계약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LSG와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 LSG가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 기간의 계약을 했다. LSG측은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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