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메가톤급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원천봉쇄'…"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文정부, 메가톤급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원천봉쇄'…"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8.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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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제 부활…다주택자 최대 6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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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문재인 정부가 메가톤급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8·2부동산대책에는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총망라됐다.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과세 및 금융제한 등 내용면에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등 모두 망라했다며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처분이나 추가 구매를 억제해 향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금을 무기로 여러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거나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50% 더 내도록 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부과돼 각각 50%, 60%까지 적용되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할 경우 10%에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의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지방 3억원)이나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서부터 적용된다.

비과세 요건도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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