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이른바 '삼진 아웃'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 아웃'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3회 이상 쌓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진 아웃을 당하면 벌금,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실에 의하면 음주운전 상습 운전자 적발 건수가 2010년 9510건에서 지난해 1만 1376건으로 5년 새 약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적발 건수도 7848건이나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도 2014년 2만 4043건에서 지난해 2만 4399건으로 356건 늘어났다. 사망자·부상자 수는 2014년 592명·4만 2772명에서 2015년 583명 4만 2880명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경찰이 2001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제재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상습 음주운전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음주운전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음주 운전 재범률이 44.6%인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2회 이상이면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거나 최소한 면허 재취득 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려야 한다 ”며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도로 위에 풀어놓는 것과 같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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