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두 차례에도 살아남았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결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은 본인이 김노진으로 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당(창당)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하나의 신당을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나 비례 등 어떠한 공천과정을 진행하거나 관여할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다"며 "따라서, 누구로부터도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받은 적이 없다. 김노진도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또 신당창당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부담한 창당비용까지 공천헌금으로 규정했다"고 검찰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는 "홍보물 납품업자는 상식적이고 공식적인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홍보업체는 제가 수사를 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냈다. 저의 사무실은 업체측에 정확하고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식이 없었고, 견적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배 이상 부풀린 액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와 관계자들은 이들로 부터 협박식 강요을 받게 되어 대응차원에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자 발송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불과 45일의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지, 선거운동 차원의 문자 발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저의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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