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우리 사회에 '여혐', '남혐'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은 조현병이 원인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한 여성(피해자가 아닌)이 범인의 신발에 던진 담배 꽁초가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김 씨에 대한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 혐오가 아닌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조현병(정신분열) 환자인 김 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6차례 입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월 병원에서 퇴원한 김 씨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도 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나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여성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서 검찰은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을 없애야 한다는 신념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래전에 교제한 여성이 준 편지를 현재까지 지니고 있고 휴대폰에서 성인물을 본 기록이 발견되는 등 여성에게 오히려 흥미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성 혐오'가 아닌 범행 전에 얻게 된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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