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도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로인해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6일 하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KTXㆍ새마을호ㆍ무궁화 등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달 1~31일까지 한달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키로 했다.
그리고 5~8일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을 무료개방하기로 했고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동장, 강당, 회의실 등도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프로야구 입장권 등도 50% 할인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1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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